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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08 2018가합113455
손해배상(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서울 강서구 H 대 1,32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978. 7. 23.부터 2002. 7. 30.까지 소유했던 사람이고,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이며,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망인 등으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18. 5. 25. 주식회사 I에 위 토지를 신탁한 사람이다.

나. 원고와 J는 2002. 6. 25.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2002. 7.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원고 지분 991.5/1,322, J 지분 330.5/1,322), 이후 원고는 2018. 3. 6. J로부터 위 J 소유의 지분을 매수하고 2018. 5. 25. 위 J 지분 전부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오피스텔을 건축하기 위하여 토지굴착 등의 공사를 진행하던 중 이 사건 토지의 토사를 채취하여 폐기물 분석기관인 주식회사 K에 측정분석을 의뢰하였는데, 2018. 10. 22. 이 사건 토지의 토사에서 구리, 납, 기름성분 등의 유해물질이 검출되는 것으로 판명되어 폐기물 처리업체인 L 주식회사에 매립폐기물 처리공사를 도급하여 오염토양 등을 처리하고 2019. 5. 27. 그 비용으로 149,93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6,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이 사건 토지의 토사에서는 구리, 납, 기름성분 등의 유해물질이 검출되었고, 이 사건 토지에는 매립지하구조물, 폐토석, 폐콘크리트, 기타 폐기물 등이 매립되어 있었는바, 피고는 원고와 J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기 전에 이 사건 토지에 매립지하구조물, 폐토석 등의 폐기물을 매립하고 토양오염 유발행위를 한 후 그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여 유통시킴으로써 그 사실을 모른 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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