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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68. 7. 25. 선고 68노123 형사부판결 : 상고
[강도상해피고사건][고집1968형,50]
판시사항

강도치상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치상이 강도의 수단으로서 발생되어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강도치상죄는 강도가 강도의 실행중 또는 그 기회에 있어서 강도의 수단으로서 또는 다른 행위에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되므로서 성립되는 것이므로 소론과 같이 찌를 의사가 없었고 잘못하여 찔린 것이라 할지라도 강도치상죄의 죄책을 면치 못할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65.11.23. 선고 65도850 판결 (판례카아드3716호,판결요지집 형법 제337조 (6)1349면)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00일을 원심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칼로 찌를 생각은 없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내라고 칼로서 위협한 바, 피해자는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논구렁텅이에 처박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치다가 그만 잘못하여 칼든 손이 피해자의 우측 눈커풀에 닿아서 상처가 났으며, 피고인은 강도행위가 미수로 그쳤으니 강도치상죄도 미수로서 법률상감경을 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대목은 결국 원심은 사실인정을 잘못하므로서 법률적용을 그릇쳤다는 주장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원심인정과 같은 사실을 단정할 수 있고 설령 사실이 위 주장과 같다 할지라도 강도치상죄는 강도가 강도의 실행중 또는 그 기회에 있어서 강도의 수단으로서 또는 다른 행위에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되므로서 성립되는 것이므로 소론과 같이 찌를 의사가 없었고 잘못하여 찔린것이라 할지라도 강도치상죄의 죄책을 면치 못할 것이고, 강도에 착수한 사람이 그 실행행위중 상해의 결과를 낳게 한 이상 소론과 같이 재물의 탈취미수의 경우도 강도치상죄의 기수라 할 것이니, 미수감경을 주장하는 논지도 이유없다.

그리고 피고인의 본건 범행동기, 가정환경 및 피고인의 장래에 미치는 영향등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의 양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하나, 일건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도 원심의 형의 양정은 적절하고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주장도 이유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기각하고,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당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00일을 피고인의 원심 본형에 산입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길(재판장) 강승무 이병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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