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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10. 10. 선고 84도1880 판결
[특수절도ㆍ강도치상ㆍ강도강간미수][공1984.12.1.(741),1828]
판시사항

강도가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아직 강도행위를 완료하기 전에 강간을 한 경우, 강도강간죄의 성립여부(적극)

판결요지

형법 제339조 의 강도강간죄는 강도범인이 강도의 기회에 강간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되는 것으로서 강도가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아직 강도행위를 완료하기 전에 강간을 한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최광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3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형법 제339조 의 강도강간죄는 강도범인이 강도의 기회에 강간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되는 것으로서 강도가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아직 강도행위를 완료하기전에 강간을 한 경우도 이에 포함되는 것이라 할 것인 바, 제1심판결이 피고인이 강도행위에 착수한 뒤 그 완료전에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중지하고 금품을 강취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확정하고 이를 강도강간미수와 강도치상죄로 의률하였음을 정당하다 하여 유지한 원심의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강도강간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10년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그 양형이 과중하다는 논지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에 비추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1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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