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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6 2016가단529813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646,3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2.부터 2017. 12. 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의류 및 원자재 무역업을 하는 중국법인이고, 피고는 동대문종합시장에서 섬유, 의류 및 원자재 도ㆍ소매업을 하는 B의 대표자이다.

나. 원고는 2015년 5월경부터 2015년 9월경까지 피고에게 셔츠 13,163벌을 수출하였고, 피고로부터 셔츠 대금 미화 54,034달러 중 16,000달러만 받았다.

다. 피고는 2016년 2월경 원고에게 '38,034달러에 대하여 2016년 12월 말 이전에 분할로 대금 지불하기로 약속한다

'는 잔액확인 내역서, 대금 지불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미지급 대금의 지급을 독촉받고, 2016. 6. 4. 원고에게 회사 자금이 없어 구체적인 시간을 알려드릴 수 없고, 자금이 되면 지급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에게 공급한 물품 대금 잔액 46,876,905원(=38,034달러×2016. 2. 23.자 환율 1,232.50원, 원 미만 버림, 이하 같음)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① 원고의 납기 지연에 따라 발생한 손해액, ② 반품에 따른 금원을 공제하면, 더 이상 지급할 물품대금이 남아있지 않다.

2. 판단

가. 피고의 손해배상 채권의 인정 여부 갑 제1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피고는 2015. 12. 29. 주식회사 더 신화로부터 '2015 winter 4 style claim'이라는 제목으로 기준 사이즈, 봉제불량, 납기지연으로 Tag가의 10%를 손해배상금 32,904,060원으로 통지받은 사실, ② 피고는 2016. 8. 10. 원고에게 '원고의 납품 지연으로 바이어로부터 claim이 제기되어 정산해야 한다,

원고가 납품한 원단도 그대로 창고에 있으니 창고에 있는 원단을 돌려주고 정산하자'고 메일을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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