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7.21 2017가합5260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95,96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4.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류를 판매하는 회사이며, 피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B)는 니트 의류 등을 제작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12. 9. C로부터 의류 제작납품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의류를 납품받아 왔다.

다. 이후 원고는 추가로 니트 의류를 주문하기 위하여 C 대표 D의 처 E이 대표로 있는 피고와 2015. 3. 2. 니트 의류 제작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물품공급계약서 제2조 (공급량, 공급단가, 납품기일, 소유권) 공급량: 피고는 원고에게 2015년 F.W 비축생산량 200,000장을 2015. 8. 30.까지 생산하여 피고의 자체창고에 보유하고 입고 요청대로 납품한다.

납품가: 납품가는 5,000원(부가가치세, 폴리백, 라벨 기타 부자재 포함)으로 한다.

납품기일: 피고는 매일 오후 7시 이전, 오후 11시~12시 사이에 물품을 납품하며 원고는 피고에게 월~금요일 12시 이전에 발주서를 전달하고 피고는 오후 2시 이전에 출고리스트를 보내야 한다.

소유권: 피고의 창고에 입고된 제품은 원고의 소유이고, 피고는 원고의 오더에 따라 물류 출고 및 보관을 한다.

상품의 분실시 민형사상 책임은 피고가 감수한다.

제3조 (대금결제) 원고는 피고에게 2015. 3. 31. 250,000,000원, 2015. 4. 30. 250,000,000원을 생산 원자재 구입자금으로 입금한다.

제12조 (계약의 해지)

1. 원고 또는 피고가 본 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상대방은 7일 간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통보하고 시정되지 않는 경우 상대방에 대한 서면 통지로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

원고는 C 및 피고에게 2014. 12. 10.부터 2015. 6. 26.까지 7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그 중 피고에게 지급된 금액이 487,967...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