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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3 2016고단283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1. 28. 00:01 경부터 같은 날 00:09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분식점 내 주방에서 바닥 청소를 하고 있는 피해자 F( 여, 23세) 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치고, 좌측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치듯 만지고, 뒤돌아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오른손바닥으로 툭 치듯이 만졌다.

2. 피고인은 2015. 12. 12. 00:20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손을 뻗어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좌측 엉덩이를 오른손바닥으로 툭 치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각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E 분식점 CCTV 분석 등)

1. E 분식점 CCTV 녹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 시인하는 점,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합의 금을 받고 합의하게 되었다면서 피해자 국선 변호사를 통하여 합의서를 제출한 점 등의 정상과 이 사건 추행의 방법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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