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에 있는 컴퓨터부품 관련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테크’에서 C팀 주임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1세)은 2014. 11. 10.경 입사를 하여 2014. 12. 2.경 이 사건으로 인해 퇴사를 할 때까지 위 회사 C팀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장 상급자였다.
1. 2014. 11. 11.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사한 다음날인 2014. 11. 11. 오후 경 위 회사 1층 사무실에서, 쉬는 시간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치고, 꼬집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이런 장난 하지 마세요. 아파요.”라고 주의를 주자 “뭐가 아프냐.”고 하면서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툭 치듯이 건드리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주먹을 피해자의 가슴에 가져다 대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4. 11. 18.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1. 18. 오후경 위 회사 1층 사무실에서, 위 1.항과 같이 쉬는 시간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위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툭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4. 12. 2.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2. 2. 08:20경 위 회사 1층 사무실에서, 출근카드를 찍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 한번 치더니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오른쪽 엉덩이, 다시 왼쪽 엉덩이를 순차적으로 한 번씩 꽉 움켜잡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고 수치스러운 나머지 그곳을 떠나 작업 준비를 위해 라커룸 쪽으로 가자 그곳으로 와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휘감으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 3초간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