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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20 2019노9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넘어지려고 하여 피해자를 지지해주려고 한 것일 뿐 추행의 고의로 만진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지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고, 당시 피해자는 손잡이를 잡고 정상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을 뿐 무게중심을 잡지 못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는 점,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 및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동, 당시의 상황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을 신빙할만한 점, ③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2013. 9. 26.선고2013도5856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만진 부위, 추행행위의 형태,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의 판단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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