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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11.13 2013고단29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6. 3. 23:30경 속초시 C에 있는 교제를 하던 피해자 D(여, 34세)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 문제로 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밖에 나가겠다고 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는데 피해자가 소리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있다가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그러고 나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시 밖에 나가겠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기면서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위 피해자 D(여, 34세)를 때린 후 그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25cm)를 들고 와 피해자의 왼쪽 가슴에 들이대면서 “죽여 버리겠다. 너네 가족들도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25cm)로 위 피해자 D(여, 34세)이 입고 있던 티셔츠의 왼쪽 부분을 겨드랑이 부분부터 허리부분까지 찢었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티셔츠를 들춰내고 위 부엌칼로 다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브래지어 앞부분을 끊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현장 사진 등

1. 수사보고(진단서 및 합의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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