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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04 2014고합11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3. 13. 22:00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17세)의 집에서 피해자를 벽에 밀어 붙여 “내가 너 죽여 버리면 그만이다”라고 말하고 부엌으로 가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15cm, 전체길이 25cm)을 꺼내 가지고 와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작은 방으로 데리고 가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함으로써 흉기를 지닌 채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나서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부엌칼로 잠긴 방문을 내려치고 “3초 안에 문을 열지 않으면 들어가서 너 죽인다”라고 말하고 방문을 열어준 피해자에게 위 1.항 기재 부엌칼을 들이대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함으로써 흉기를 지닌 채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E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부엌칼 사진, 피해장소 및 감식사진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ㆍ청소년 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및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상호간, 각 죄질이 더 무거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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