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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6.29 2016고단187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리조트 D에서 인턴사원으로 일을 하는 자이고, 피해자 E(24 세 )과는 직장 동료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6. 1. 6. 13:00 경에서 16:00 경까지 사이에 평창군 F에 있는 C 리조트 타워 콘도 지하 1 층 D 숙소 1 호실 내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위 피해자를 보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피해 화장실에 간 피해자를 따라가서 마치 자신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위 D 숙소 3 호실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를 자신의 침대에 눕히고 그 옆에 누워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와 항문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G의 진술서

1. 고소장,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사진 [ 증거에 관한 판단] 피해자가 매우 구체적으로 피해 사실 및 전후의 상황을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단순히 깨우려고 피해자의 몸을 만진 행동을 피해 자가 추행으로 오해하였을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거짓말을 할 아무런 동기도 찾을 수 없다.

피해자는 범행 당시에 동료에게 피해 사실을 호소하며 도움을 구하였고, 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범행을 일부 인정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 인의 추행을 피해 도망하였음에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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