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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26 2019가단23331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5.부터 다 갚는...

이유

1.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갑가제1호증, 갑나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은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원고 승계참가인이 일부 청구로 구하는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는 중소기업은행과 2008. 4. 8.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2013. 1. 21.까지 여신한도를 갱신하면서 대출을 받았고, 피고 회사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미상환 원금잔액은 2018. 10. 15. 기준으로 369,429,337원이다(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라 한다

. ② 한편 피고 E은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연대보증을 하였다.

③ 중소기업은행은 2016. 3. 39.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F유한회사에게, F유한회사는 2018. 10. 15. 원고에게, 원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20. 2. 21. 원고승계참가인에게 각 양도하였다.

나. 피고 E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E은, 자신이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 없이 연대보증을 한 것이므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원고와의 연대보증계약은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법 제2조 제1호에 나.

목에 따라 기업의 대표자가 그 기업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에 원고승계참가인에게 피고들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4.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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