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30 2016나55092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피고는 원고가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5조에 정한 통지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갑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06. 11. 28.부터 B 주식회사가 해산된 2012. 12. 3.까지 위 회사의 이사였고, 피고의 남편 C이 같은 기간 위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나목 및 다목에 의하여 통지의 대상이 되는 보증인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증인"이란 「민법」 제429조제1항에 따른 보증채무(이하 "보증채무"라 한다)를 부담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나. 기업의 대표자, 이사, 무한책임사원,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과점주주(과점주주) 또는 기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그 기업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다. 기업의 대표자, 이사, 무한책임사원,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과점주주 또는 기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가 기업과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거나 기업의 경영에 직접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그 기업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제5조(채권자의 통지의무 등) ① 채권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