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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5.10 2016가단123363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는 C주유소를 운영하는 자로, 2016. 7. 31.까지 주식회사 D(이하 상호 중 ‘주식회사’를 ‘㈜’로 약칭한다.)에 47,176,749원 상당의 석유를 공급하였고, 석유 알선으로 인한 용역대금 18,504,200원이 있어, 원고는 ㈜D에 대하여 합계 65,680,949원의 채권이 있다.

㈜D의 대표이사 E는 2016. 8. 10. 원고에 대하여 ‘㈜D의 수수료 및 선입 부분에 대하여 2016. 8. 29.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고, 피고는 각서 하단의 연대보증인란에 서명날인을 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호증의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D의 원고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책임이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는, 위 각서 작성 당시 보증채무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않았으므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위반하여 연대보증이 무효라고 주장한다. 2) 원고는, 피고가 ㈜D의 이사이므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의하면,"기업의 대표자, 이사, 무한책임사원,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에 따른 과점주주 寡占株主 또는 기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그 기업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법률 적용이 배제된다.

기업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자의 보증은 호의 보증으로 볼 수 없어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시키려는 취지이다.

이러한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위 조항에서 규정한 이사가 등기이사일 필요는 없더라도,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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