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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9 2020나64790
대여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 청구 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내지 8호 증,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갑 2호 증( 입회 신청서) 중 피고 기명 날인 부분이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2호 증 중 피고 명의 인감 증명서, 갑 6, 7호 증,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부분은 피고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는 주식회사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5,536,787 원 및 그 중 34,452,041원에 대하여 2020. 1.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 8조 제 1 항에 의하면, 금융기관이 채권자로서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채무자의 채무관련 신용정보를 보증인에게 제시하고 그 서면에 보증인의 기명 날인이나 서명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주식회사 C의 명목상 대표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기업의 대표자로서 그 기업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위 법 제 2조 제 1호 나 목 참조), 기업의 명목상 대표자라

하여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 1 심판결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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