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669,956원 및 그 중 81,876,370원에 대하여 2018. 4.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8. 26.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9,400만 원을 60개월 원리금 균등상환, 이자율 6.9%, 연체이자율 25%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는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소외 회사는 2018. 1. 25.부터 분할상환금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8. 4. 12.을 기준으로 한 대출원리금은 83,669,956원(=원금 81,876,370원 이자 1,652,760원 연체이자 140,826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83,669,956원 및 그 중 원금 81,876,37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채권자인 원고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위 대출금의 주채무자인 소외 회사가 원본, 이자 그 밖의 채무를 1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증인인 피고에게 알려야 함에도 이를 알리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나.
목에 따르면 ‘기업의 대표자가 그 기업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를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상 보호 대상이 되는 ‘보증인’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그가 대표이사로 있는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상 보호의 대상이 되는 ‘보증인’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