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원고에게한별지1의 표1기재기타소득세합계8,446,043,800원및표2 기재 법인세합계454,11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 1. 주식회사 엘지파워콤을 합병하여 전기통신 회선설비 임대 및 인터넷 접속역무 제공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이하 원고 및 합병 전 법인인 주식회사 엘지파워콤을 통틀어 ‘원고’라고만 한다). 나.
원고는 2005. 9.경 '엑스피드(Xpeed)'라는 상품명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이하 ‘이 사건 서비스’라고 한다)를 출시하여 현재까지 위 서비스를 제공하여 오고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서비스 출시 이후 가입자 수 성장세가 둔화되자 가입자 수의 확충을 위하여 2006. 5.경 원고 및 원고의 계열회사인 엘지화학, 엘지전자, 엘지마이크론 등 엘지그룹 전계열사 소속 임직원들(이하 ‘계열사 임직원’라 한다) 에 대하여 이 사건 서비스의 가입자를 유치하도록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직원추천가입행사(이하 ‘이 사건 임직원추천가입행사’라 한다)를 시행하였다.
이 사건 임직원추천가입행사의 주요 내용 - 가입목표수량 : 계열사 임직원 1인당 10건이며, 총 약 50만 명의 신규가입자를 유치하기 로 계획함. - 인센티브(이하 ‘이 사건 인센티브’라 한다)의 지급 기준 : 계열사 임직원이 신규가입자를 유치하는 경우, 1건당 1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매 5건 유치시마다 추가로 10만 원을 더 지급함. - 가입절차 : 계열사 임직원이 신규가입자 유치시 LGIN 또는 각 사 인트라넷 배너를 통해 MGM 전용 사이트로 로그인하여 수당 지급 계좌를 등록한 후, 신규 가입자의 가입 상품 을 선택하고, 가입자 정보 및 요금 납부자 정보를 입력하여 가입신청을
함. 이후의 실제 청약이나 개통 절차는 원고의 해당 부서 직원이 처리함. - 인센티브의 정산 및 현황 조회 : 전월 가입신청한 건 중 매월 말일 기준 개통 건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