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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6.13 2012나86156
용역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A 주식회사 패소부분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과 주식회사 티브로드 기남방송(이하 ‘티브로드 기남방송’이라 한다)은 종합유선방송국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데, 원고 A은 2008. 4. 30. 티브로드 기남방송이 운영하는 디지털방송, 아날로그방송, 초고속인터넷, 전화 사업에 관하여 ① 개통 및 장애처리를 위한 대고객 T/M 업무, ② 가입자 유치 및 수신설비 유지보수, ③ 가입자 선로 설치 및 장비 설치(신규, 이전, 재연결, 추가, 상품전환 등), ④ 선로 종단 및 장비 회수, ⑤ 서비스 기사 교육, ⑥ 장비 및 자재 관리, ⑦ 수금, 견적 설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티브로드 기남방송으로부터 그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위탁계약(계약기간 2008. 5. 1. ~ 2008. 12. 31.)을 체결하였고, 2008. 12. 1. 다시 원고 A이 위 업무를 총괄하여 티브로드 기남방송의 관할 방송구역 내 대고객 서비스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약정조항을 주요 내용으로 한 업무약정(이하 위 각 약정을 합하여 ‘이 사건 설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그 후로 1년 단위로 이 사건 설치계약을 계속 연장하였다.

제9조(대가의 청구 및 지급) ① 용역대가의 산정은 티브로드 기남방송의 정산자료를 근거로 하며, 익월 7일까지 원고 A에게 통보한다.

③ 익월 지급 확정된 용역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며 상대방으로부터 이의 제기가 있을 경우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정 여부를 결정하여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약정의 해제 및 해지) ① 다음 각 호의 1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 업무약정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2. 티브로드 기남방송의 동의 없이 약정상의 권리 일부 또는 전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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