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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03. 27. 선고 2014구합54127 판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함[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 2012서1004 (2013.12.16)

제목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함

요지

계열사 임직원들은 원고와 고용 관계없이 일시적으로 소속 회사 본연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이 사건 서비스 가입자유치 및 가입절차 진행 용역을 원고에게 제공한 데 대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인센티브를 지급받은 것이므로, 제19호 기타소득에 보다 부합함

관련법령
사건

2014구합5412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

피고

강남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03.17

판결선고

2015.03.27

주문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1의 표1 기재 기타소득세 합계 OOO원 및 표2 기재 법인세 합계 OOO원의 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 1. 주식회사 BB를 합병하여 전기통신 회선설비 임대 및 인터넷 접속역무 제공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이하 원고 및 합병 전 법인인 주식회사 BB를 통틀어 '원고'라고만 한다).

"나. 원고는 2005. 9.경CCC'라는 상품명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이하 '이 사건 서비스'라고 한다)를 출시하여 현재까지 위 서비스를 제공하여 오고 있다.",다. 원고는 이 사건 서비스 출시 이후 가입자 수 성장세가 둔화되자 가입자 수의 확충을 위하여 2006. 5.경 원고 및 원고의 계열회사인 DD화학, DD전자, DD크론 등 DD그룹 전계열사 소속 임직원들(이하 '계열사 임직원'라 한다) 에 대하여 이 사건서비스의 가입자를 유치하도록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직원추천가입행사(이하 '이 사건 임직원추천가입행사'라 한다)를 시행하였다.

이 사건 임직원추천가입행사의 주요 내용

- 가입목표수량 : 계열사 임직원 1인당 10건이며, 총 약 50만 명의 신규가입자를 유치하기로 계획함.

- 인센티브(이하 '이 사건 인센티브'라 한다)의 지급 기준 : 계열사 임직원이 신규가입자를 유치하는 경우, 1건당 1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매 5건 유치시마다 추가로 10만 원을 더 지급함.

- 가입절차 : 계열사 임직원이 신규가입자 유치시 EE 또는 각 사 인트라넷 배너를 통해 FF 전용 사이트로 로그인하여 수당 지급 계좌를 등록한 후, 신규 가입자의 가입 상품을 선택하고, 가입자 정보 및 요금 납부자 정보를 입력하여 가입신청을 함. 이후의 실제 청약이나 개통 절차는 원고의 해당 부서 직원이 처리함.

- 인센티브의 정산 및 현황 조회 : 전월 가입신청한 건 중 매월 말일 기준 개통 건수를 기준으로 매월 15일 지정된 계좌로 인센티브를 지급함. 신규가입자가 개통 후 3개월 내에 해지 또는 이용 중지하는 경우 익월 지급할 인센티브에서 위 신규가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공제한 후 지급함. 계열사 임직원은 가입 고객의 개통진행 상황 및 유치 고객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음. 해지신청이 접수되는 경우 추천인인 계열사 임직원에게 이메일 또는 SMS로 위 사실이 통보됨.

- 신규가입자에 대한 사은품 제공 : 인센티브를 사은품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가입자 1인당 10만 원을 초과하는 사은품을 제공하는 경우 경품고시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위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람.

라. 계열사 임직원들이 가입자를 유치한 경우 수행하는 구체적인 가입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설치장소 확인

가입대상자의 주소가 원고의 이 사건 서비스 회선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인지를 사전에 확인한다(시스템의 가능 서비스 조회 화면에 상세 주소지를 입력하고 조회하면 서비스 제공 가능 여부가 표시된다).

2) 서비스 신청

서비스 제공 가능 지역인 경우 서비스 신청 화면에서 서비스의 종류와 이용 PC 대수 및 약정기간(1년/2년/3년) 및 부가서비스(클린웹, PC안심이, 웹하드 등) 등을 입력한다(서비스를 선택하면 월 예상납입액을 표시하여 가입을 유치한 고객에게 알려준다).

3) 가입자 및 납입자 정보 입력

서비스 신청 후, 계열사 임직원은 아래와 같이유치한 가입자의 정보와 납입자 정보를 입력한다.

- 고객구분(개인/법인사업자/개인사업자/외국인 중 선택)

- 고객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 설치장소 주소, 연락가능 전화번호, 통화가능시간, 개통희망일, 이메일주소

- 요금납부방식(계좌 이체 또는 신용카드 이체 중 선택)

- 예금주 정보[예금(카드)주 주민등록번호, 은행(카드)명, 계좌(카드)번호]

- 요금청구 방식(이메일 청구, 문자메시지 청구, 우편 청구 중 선택 및 주소)

4) 유치고객 관리

위와 같이 서비스 선택 및 인적 정보가 입력된 유치고객에 대하여 시스템 내에 유치고객 관리절차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사후관리한다. 유치한 고객별로 진행상태가 표시되어 고객이 개통 대기 중인지, 개통 완료되었는지, 청약한 고객이 개통을 취소하였는지 등을 확인하고, 개통취소의 건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연락을 받아 개통취소 원인을 파악하고, 개통 후 3개월 이내의 취소 건에 대해서는 지급받은 인센티브를 반환한다.

그 이후의 취소 건에 대하여도 고객이 고객센터로 취소요청을 하는 경우 원고로부터 즉시 문자를 받게 되고 고객에 대해 취소 원인을 확인하고 가급적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마. 원고는 2006. 10. 1.부터 2010. 12. 31.까지 계열사 임직원들에 대하여 이 사건인센티브로 아래 표와 같이 총 OOO원 상당을 지급하였고, 이를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의 일시적 용역제공에 따른 기타소득(이하 '제19호 기타소득'이라 한다)으로 보고 필요경비 80%를 공제한 후 이에 대한 소득세를 아래 표와 같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바. 한편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1. 9. 26.부터 2011. 12. 31.까지 원고에 대하여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면서 이 사건 인센티브를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이하 '제17호 사례금'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전부 부인하는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가 원천소득세를 과소납부하였고, 지급조서를 미제출하였다는 이유로 별지1 각 표의 기재와 같이 2011. 10. 15. 및 2012. 1. 18. 원고에게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 합계 OOO원 및 법인세 합계 OOO원의 납부를 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사.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 중, 2011. 10. 25.자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2. 1. 17., 2012. 1. 18.자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2. 3. 12. 각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12. 16. 모두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계열사 임직원에게 이 사건 인센티브를 지급한 동기와 목적은 계열사 임직원이 신규가입자에게 제공하는 현금사은품 명목의 금원 기타 가입자를 모집・유치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필요 경비를 사후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것이다. 이처럼 실비변상적 성격의 이 사건 인센티브는 소득세법상 열거되어 있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위 금원을 지급받는 사람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소득이 발생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소득이 실질적으로 신규가입자들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이 사건 인센티브는 계열사 임직원의 과세대상 소득으로 볼 수 없다.

2)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인센티브는 원고와 계열사 임직원들 간에 이 사건 임직원추천가입행사에 따라 체결된 계약에 기초하여 계열사 임직원들의 인적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제19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인센티브를 제17호 사례금에 해당한다고보아 추가 기타소득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이 사건 각 처분은 이 사건 인센티브가 제17호 사례금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졌으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은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7호에서 '사례금'을 들고 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7누20304 판결 등 참조).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5 제2항은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의 예로 제1호에서 '의무 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 제2호에서 '근로자가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거래선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제3호에서 '재산권에 관한알선수수료 외의 계약 또는 혼인을 알선하고 지급받은 금품'을 각 들고 있다.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면, 앞서 본 각 증거 및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인센티브 수수의 동기・목적, 원고 및 계열사 임직원들과의 관계, 금액 등과 관련한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인센티브는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제17호 사례금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임직원추천가입행사는 원고와 원고의 전 계열사 차원에서 계획되었고, 일정 기간 동안 횟수의 제한 없이 계열사 임직원들의 유치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하였고, 계열사 임직원들도 위와 같은 행사의 내용에 근거하여 이 사건 인센티브의 지급을 신뢰하고 개별적으로 유치행위에 나아갔으며, 실제로 원고는 위 행사에 기초하여 이 사건 인센티브로 총 OOO원을 지급하였다. 위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인센티브의 지급은 원고와 계열사 임직원들 사이의 사전 약정에 기한 것이고, 조직적・체계적이며 광범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통상 사례라는 용어의 사용례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경우까지 사례의 뜻으로 이해하기에는 다소무리가 있다.

② 위 행사의 내용상 계열사 임직원들은 각자 신규가입자 유치 활동을 하고, 가입자를 유치한 경우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규 가입자의 가입 상품을 선택하고, 가입자 정보 및 요금 납부자 정보를 입력하는 등 가입절차를 진행하는 행위 및 가입 이후에도 가입자의 개통진행 상황 확인, 고객리스트 확인・관리 등의 용역 업무를 담당하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신규가입자 1인당 10만 원씩의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행사를 기초로 계열사 임직원들이 수행하는 용역 업무의 양이 상당하고 그 결과물에 대한 이 사건 인센티브의 지급 약정은 또한 용역 업무의 동기가 되기에 충분하므로, 위 용역 업무와 이 사건 인센티브 사이에 대가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③ 원고가 이 사건 인센티브를 지급하되, 1인당 10만 원의 금액을 지급하게 된 이유는 통상 대리점에서 CCC 신규가입자들에게 지급하는 현금사은품의 액수를 고려하여 볼 때, 계열사 임직원들이 신규가입자들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지급하는 사은품등으로 그 정도의 비용을 지출하거나 적어도 그 금액에 상응하는 유치행위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그 행위의 대가 정도를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특정하는 것은 곤란함으로 인하여 이를 일률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인센티브 액수를 정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④ 또한 이 사건 인센티브가 신규가입자 유치 성과에 비례하여 지급 액수 등이 결정되는데, 이는 계열사 임직원의 가입자 유치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되 용역의제공 횟수, 범위, 내용 등을 명확히 확정하여 그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여(계열사 임직원들의 본래 업무와 전혀 다른 성격의 업무이고, 계열사 임직원들에게 할당량이 정하여져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유치행위를 할 것인지 여부는 계열사 임직원들의 자율에 맡겨져 있고, 유치행위를 했는지 여부에 관한 입증도 어렵다), 실제 가입이 성사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하되 성과별로 지급금액에 차등을 둠으로써 계열사 임직원들의 가입자 유치 용역 성과를 고취시키기 위한 방법인 것으로 보인다.

⑤ 한편, 국세청과 기획재정부는 소득세 관련 질의에 대하여 수차례 '고용 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회신한 바 있는데, 이 사건에서 계열사 임직원들은 원고와 고용 관계없이 일시적으로 소속 회사 본연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이 사건 서비스 가입자 유치 및 가입 절차 진행 용역을 원고에게 제공한 데 대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인센티브를 지급받은 것이므로, 위 질의 회신에 따르면 제19호 기타소득에 보다 부합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인센티브가 제17호 사례금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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