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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4.28 2015두5940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가 2006. 5.경 원고 및 원고의 계열회사 소속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원고가 출시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에 대해 임직원 1인당 10건, 총 50만 명의 신규가입자를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임직원추천가입행사를 시행한 사실, 그 주요 내용에 따르면, 임직원이 신규가입자를 유치할 때마다 1건당 1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5건 유치 시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되, 신규가입자가 개통 후 3개월 내에 해지하거나 이용을 중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달에 지급할 인센티브에서 이를 공제하며, 임직원은 위 인센티브를 가입자에 대한 사은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사실, 원고는 위 지급기준에 따라 2006. 10. 1.부터 2010. 12. 31.까지 임직원들에게 총 63,258,505,680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지급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① 이 사건 인센티브의 지급은 원고와 임직원들 사이의 사전 약정에 따라 조직적체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② 임직원들이 수행하는 용역 업무의 양이 상당하여 그 용역 업무와 이 사건 인센티브 사이에 대가성을 부정하기 어려운 점, ③ 임직원들이 신규가입자들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지출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유치행위가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이 사건 인센티브 액수를 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인센티브는 구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이나 같은 항 제16호의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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