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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09 2019고합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0. 15:5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6세)의 집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으로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의 피해 진술로 인해 형사사건의 수사를 받게 되었다는 것에 앙심을 품고 조사가 끝나는 대로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9:17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그곳 주방에 있던 부엌칼(칼날 길이 약 21cm, 전체 길이 약 34cm)로 앉아 있던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정수리 부분이 약 3cm 찢어지는 치료 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상해의 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19. 2. 10.자),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보복목적 상해(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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