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6세)의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5. 19:10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가정폭력 범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대전동부경찰서 형사과에서 조사를 받고 그 다음날 08:30경 석방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6. 09: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신고로 위와 같이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및 진술을 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방안에 보관 중인 손도끼(총길이 34cm, 날길이 8cm, 두께 2cm)를 들고 나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 위 손도끼로 싱크대 위를 3회 내려치면서 “씹할 년, 네가 날 신고해! 네가 나를 접근금지 신청을 해! 이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2, 3회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손도끼ㆍ현장인 싱크대 사진, 피의자가 사용한 손도끼 사진(크기 확인), 피의자가 피해자를 손도끼로 협박할 때 위치를 재연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보복목적 협박(제5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