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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19 2014고합3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3세)의 신고에 따라 2014. 3. 14.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에 의하여 절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청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15. 17:45경부터 19:33경까지 사이에 약 12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네가 신고해서 벌금 70만 원이 나왔으니 빨리 해결해라. 해결 안 하면 네 시어머니에게 전화해서 나이트클럽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말하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20:00경 피해자의 시어머니에게 전화하여 ‘벌금을 대신 내달라. 며느리가 처녀인 것처럼 행세하며 나이트클럽에서 남자들을 만나고 다닌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 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신고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 피고인이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협박 문자를 수차례 발송한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한데다 피해자가 적지 않은 불안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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