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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17 2019가단4935
손해배상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F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는 원고들에게 각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각 회사의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고, 선정자 F노동조합(이하 ‘F노조’라고 한다)은 G노동조합연맹을 상급연합단체로 하여 전국의 택시운송사업과 이에 관련되는 부대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며, 피고(선정당사자) F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이하 ‘F노조 부산지역본부’라고 한다)는 F노조의 산하기구다.

나. H조합과 F노조 부산지역본부는 2015. 6. 17. ‘2015년 단체협약’ 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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