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87. 10. 2.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110여 명을 고용하여 여과지 기타 유사용지제품의 제조ㆍ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4. 8. 6. 참가인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합원 수는 10여 명이며, 상급단체에는 가입되어 있지 않다.
주식회사 한국알스트롬노동조합(이하 ‘소외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2002. 3. 2. 참가인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합원 수는 70여 명이고, 상급단체는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이다.
나. 참가인은 2015. 8. 7.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 소외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단체협약 제14조는 ‘회사(참가인)는 조합사무실로 적합한 건물 및 직통전화와 교환전화를 제공하고 조합활동에 필요한 시설, 비품, 집기, 관리유지비(전기, 수도, 냉ㆍ난방비, 영선, 전화비 등)를 적정한도 내에서 노사 합의하여 회사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5. 11. 5.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단체협약 중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4조, 제17조, 제26조, 제63조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고 주장하면서 시정 신청을 하였고(경북2015공정7/부노93 병합),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2. 18. ‘이 사건 단체협약 중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7조, 제26조, 제63조’ 부분을 인용하고 ‘이 사건 단체협약 중 제14조’ 부분은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6. 2. 4. 중앙노동위원회에 기각된 ‘이 사건 단체협약 중 제14조’ 부분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하였고(중앙2016공정5),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