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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23 2014구합4292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대도운수 주식회사는 대구 달서구 구마로 21길 11에서 상시근로자 약 67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송업을 경영하는 회사이고, 동신운수 주식회사는 대구 달서구 구마로 21번길 27에서 상시근로자 약 58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송업을 경영하는 회사이다(이하 대도운수 주식회사, 동신운수 주식회사를 통칭하여 ‘이 사건 사용자들’이라 한다

). 2) 원고는 택시운송사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2000. 5. 4.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대도운수 분회, 동신운수 분회 등 대구지역본부 산하에 81개의 분회, 2,970여명의 조합원을 두고 있고, 상급단체는 한국노총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이다.

3) 피고 보조참가인 대도운수 주식회사 노동조합은 2011. 9. 29. 설립된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고, 피고 보조참가인 동신운수 주식회사 노동조합은 2011. 7. 1. 설립된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다(이하 참가인 대도운수 주식회사 노동조합, 동신운수 주식회사 노동조합을 통칭하여 ‘참가인들’이라 한다

). 나. 단체협약의 체결 1) 원고는 2011. 12. 1. 참가인들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2012. 1.경 이 사건 사용자들의 각 사업장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었다.

2) 원고는 2013. 5. 23. 지역별 공동교섭 방식에 의해 대구택시운송사업조합(이 사건 사용자들을 비롯한 대구광역시 소재 75개 택시회사로부터 교섭권을 위임받은 단체이다

과 2013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참가인들은 2013. 7. 30.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대구택시운송사업조합과 원고가 2013. 5. 23. 체결한 단체협약 중 ‘원고에게만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배분한다’는 조항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시정 신청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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