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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7.22 2015구합65575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 등의 지위 원고는 상시근로자 800여 명을 사용하여 교류발전기, 시동모터 등 자동차산업용부품의 설계, 제조 및 판매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참가인들은 원고 회사의 생산직 사원으로서 B노동조합 경주지부 C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라 한다)의 조합원이다.

나. 원고 사업장의 노동조합 현황 명칭 이 사건 지회 D노동조합 E노동조합 F노동조합 대표 G H I J 조직형태 산업별 노조 기업별 노조 기업별 노조 기업별 노조 조합원수 98명 5명 408명 3명 설립일자 2001. 2. 8. 2010. 6. 7. 2012. 12. 17. 2012. 1. 25. 원고가 상여금을 차등지급한 2014. 8. 20.경 원고의 사업장에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지회, D노동조합, E노동조합 및 F노동조합이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었다.

다. 성과상여금 제도를 변경하는 단체협약의 체결 및 상여금 지급규칙의 개정 1) E노동조합(이하 ‘교섭대표노조’라 한다

)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2014. 4. 9.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었고, 2014. 6. 3. 원고와 사이에 2014. 7. 1.부터 2016. 6. 30.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하는 단체협약(이하 ‘2014년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종전 단체협약(유효기간 2012. 7. 1.부터 2014. 6. 30.까지, 이하 ‘2012년 단체협약’이라 한다

)의 상여금에 관한 조항을 일률적으로 기준금액의 연 700%를 분할하여 지급하던 것에서 연 200%를 설날과 추석에 나누어 지급하고 연 500%를 기준으로 근로자에 대한 성과평가의 결과에 따라 그 지급률을 가감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2) 원고는 2014. 7. 1. 2014년 단체협약의 변경된 상여금 조항에 상응하여 상여금 지급규칙을 개정하였다. 라.

2014년 상반기 성과평가 및 상여금 지급 원고는 2014. 6. 25.부터 2014. 7. 18.까지 사이에 위 각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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