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7.08.23 2016나1628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의 원고들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이유

기초사실

F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 F 노동조합(이하 ‘F노조’라 한다)은 G노동조합 산하 H의 기업별 복수노조이다.

제1심 공동피고였던 A는 F노조 조합원으로서 2014. 8. 6.과 같은 달

7. 실시된 F노조 위원장 선거에 후보로 출마하였던 사람이다.

원고

B는 F 직원이며, 원고 C은 G노동조합 조합원이다.

한편 피고 D은 전 F노조 I지부 지부장이고, 피고 E은 F노조 J지부 지부장이다.

F노조 초대집행부의 임기가 2014. 8.경 만료되어 2014. 8. 6.과 같은 달

7. F노조 위원장 선거가 진행되었고, A와 전임위원장 K이 출마하였다.

위 선거에서 A는 K보다 10표를 더 득표하였으나, ‘후보자가 2명인 경우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 다수득표자 1명에 대한 가부 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 득표 시 당선을 확정한다’는 조합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최다득표자 A에 대한 찬반 투표를 2014. 8. 12. 과 같은 달 13. 진행하기로 하였다.

피고들의 이메일 발송 및 A의 낙선 F노조의 인터넷 게시판(이하 ‘이 사건 게시판’이라 한다)에는 2014. 8. 11.경 ‘그것이 알고 싶다(A 후보의 모든 것)’라는 제목으로 ‘C, A, B 등은 O정당의 핵심계파인 L단체 소속이었다. L단체은 어떤 조직인가 인터넷 구글 검색창에서 L단체 C, A, B를 검색해보면 안다’는 내용이 포함된 글이 게시되었다.

또한 ‘정체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구글에서 ‘L단체 C, A’로 검색하였을 경우 ‘O정당 도봉구위원회 - 4050 새로운 출발’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에 C, A의 이름이 검색된다는 내용의 구글 검색결과 캡처 화면이 포함된 글이 게시되었다.

A는 2014. 8. 11. 17:29 이 사건 게시판에'위 구글 검색결과에 링크된 기사는 L단체의 명단이 아니라, O정당의 분당 반대에 서명한 노동자 5,300명의 명단이다.

실제 기사는 빼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