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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0 2016가단226782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7. 1. 피고들과 사이에 인천 옹진군 J 임야 12,49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9억 4,5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는 피고들이 각 1/8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는 토지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들의 대표인 피고 B이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계약 당일 피고 B에게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하면서(계약금은 피고들이 지분 비율대로 분배하였다), 매수인이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매도인이 계약금을 몰수한다고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중도금 없이 잔금 7억 4,500만 원은 2015. 10. 30.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원고가 잔금 지급을 지체하자 피고들은 2016. 5. 19.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며 계약금을 몰취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원고에게 보냈고, 이 사건 매매계약은 그 무렵 해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는데, 매매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정하는 부동산 매매계약 거래관행에 비추어 위약금 2억 원은 과다하여 1억 원으로 감액되어야 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감액되고 남은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약정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계약금인 2억 원으로 정한 위약금의 약정이고,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며(민법 제398조 제4항),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민법 제398조 제2항). 법원이 손해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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