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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04.07 2020고단12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5. 17. 20:1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통영시 북 신로 60에 있는 장대 삼거리를 북 신사거리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보행자가 있는 경우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신호를 따라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D( 남, 68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 인의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내측 반달 연골의 찢김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의 진술서 실황 조사서, 사고장면 CCTV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1 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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