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6 2016나81064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8,571,350원 및 그 중 9,565...

이유

1. 인정사실

가. ⑴ 피고는 2002. 4. 17. 삼성카드 주식회사(이하 ‘삼성카드’라 한다)에 신용카드 회원으로 가입하고 그 무렵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는데, 삼성카드는 2013. 6. 28.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이용대금 채권을 양도하였다.

⑵ 피고는 2005. 8. 29. 주식회사 국민은행(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신용카드 사업부분은 2011. 3. 2. 분할 설립된 주식회사 케이비국민카드로 이관되었다. 이하 회사 분할 전후에 관계없이 ‘케이비국민카드’라 한다)에 신용카드 회원으로 가입하고 그 무렵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는데, 케이비국민카드는 2013. 6. 21.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이용대금 채권을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삼성카드 및 케이비국민카드로부터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4. 6. 23. 피고에게 위 각 채권양도사실을 내용증명 서면으로 통지하였다.

다. 원고가 양수한 위 채권들은 2015. 10. 12. 기준으로 아래 표와 같이 신용카드이용대금 원금 10,391,973원 및 이자(연체이자 포함) 9,338,722원 등 합계 19,730,695원이다.

순번 금융기관 대출과목 원금 (원) 이자 (원) 연체이자 (원) 소계 (원) 1 케이비국민카드 신용카드 826,680 332,665 1,159,345 2 삼성카드 신용카드 9,565,293 5,156,879 3,849,178 18,571,350 합계 10,391,973 5,156,879 4,181,843 19,730,695

라. 한편, 매입채권의 연체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은 연 17%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양수금 합계 19,730,695원 및 그 중 원금 잔액 합계 10,391,973원에 대하여는 2015.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인 연 17%의 비율에 의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