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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30 2018고단35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 즉석에서 갈비탕, 도가니 수육, 소주 1 병 대금 합계 39,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2018 고단 493』 피고인은 2018. 2. 6.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식당에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음식과 주류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진 돈이 없고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수단도 없어서 피해 자로부터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74,000원 상당의 전 골 3 인 분과 소주 1 병, 밥 1 그릇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743』 피고인은 2018. 1. 25. 23:30 경 경기 동두천시 H에 있는 I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양손에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 가로 18.5cm * 세로 5cm) 과 쇠 막대기( 길이 150cm * 두께 3cm )를 들고 행인들에게 휘두르며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두천 경찰서 J 파출소 소속 경위 K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경위 K을 상대로 위 쇠 막대기를 휘두르며 때릴 듯이 위협하고 반사적으로 이를 손으로 잡던 경위 K의 오른손 손바닥에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 고단 746』 피고인은 2018. 1. 28. 00:01 경 경기 동두천시 동두천로 228 소재 동두천 중앙 역에서 피해자 L이 운행하는 M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마치 택시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경기 파주시 소재 ‘ 용주 골’ 로 가 자고 하였다가 주행 중 이를 취소하고 다시 서울 성북구 N으로 목적지를 변경하여 같은 날 01:05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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