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3. 10.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8. 4. 28.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8 고단 2510] 피고인은 2018. 7. 8. 08:30 경 서울 은평구 B 건물, 1 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식당에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어 음식을 먹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아구 찜과 술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31,000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았다.
[2018 고단 2649]
1. 2018. 7. 22.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22. 22:00 경 서울 은평구 E 건물, 1 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어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곱창과 술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22,000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았다.
2. 2018. 8. 5.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 5. 18:20 경 서울 은평구 H, 1 층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어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닭 갈비와 술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24,000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았다.
3. 2018. 8. 6.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 6. 02:20 경 서울 은평구 K 건물, 1 층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식당에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어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칼국수와 술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9,000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