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981] 피고인은 2016. 5. 9. 춘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아 2016. 11. 11.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4. 1. 10:30 경 경기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이 없어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음식과 주류를 주문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삼계탕 1개, 맥주 2 병 등 합계 20,000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았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4. 1. 10:35 경 제 1 항 기재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술에 취하여 위 식당의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에게 “ 야 씹새끼야, 니가 주인이냐
종업원이냐
”라고 소리를 치고 계속하여 그 곳 테이블을 뒤엎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에 있던 손님들 로 하여금 식당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약 2시간 동안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4. 1. 12:40 경 제 1 항 기재 식당에서 주취자가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 경찰서 소속 경사 F, 순경 G에 의하여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었다.
가. 피고인은 같은 날 13:30 경 경기 파주시 쇠 재로 140에 있는 파주 경찰서 내 H과 사무실에서 파주 경찰서 소속 경장 I으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격분하여 “ 니가 형사냐,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 난 앞으로 누굴 죽이든 한 명을 죽여야 되겠어 ”라고 욕설을 하고 위 사무실 바닥에 침을 뱉다가 이를 제지하는 위 I의 얼굴을 향해 5회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