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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67. 6. 30. 선고 66나2901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7민,362]
판시사항

행상의 가동일수와 가동연한

판결요지

행상은 건강한 사람이면 1년에 평균 300일씩, 55세까지는 할 수 있다.

참조조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1외 5인

피고, 항소인

나라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6가4523 판결)

주문

(1) 원고 1, 2, 3, 4, 5의 청구에 관한 원판결중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285,000원, 원고 2, 4에게 각 금 117,500원씩, 원고 3, 5에게 각 금 205,000원씩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66.5.29.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부분을 제외한 그 나머지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그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 원고 1, 2, 3, 4, 5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1,2심 모두 3분하여 ⅓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⅔는 위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며 원고 6에 대한 항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615,510원, 원고 6에게 금 30,000원, 원고 2, 4에게 각 금 264,320원씩, 원고 3, 5에게 각 금 458,640원씩 및 위의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솟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항소취지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판결), 같은 제7호증(검증조서),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2호증(사망진단서)의 각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육군 방첩교육대 소송부 소속 229호 2½톤 자동차의 운전병인 소외 2 상등병이 1966.4.15. 21:10경 소속부대 소외 3 중사가 운전하는 8369-교1호 ¼톤 자동차를 소외 4 상사(수송부 선임하사관)와 함께 타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에 있는 옥호 미상의 맥주홀에 가서 술을 마신 다음 운전수 소외 3 중사가 만취하여 자동차운전을 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동인을 운전대 옆자리에 태우고 소외 4 상사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산동 산 40번지에 있는 집에까지 태워다 주기 위해 뒷자리에 태워 위 자동차를 운전하고 그곳을 출발, 같은날 22:10경 동대문구 숭인동 170번지 소재 동신나사점 앞에 이르렀을 때 전방 약 5미터 되는 지점 도로 우측변에서 성명 미상인이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므로 그들의 앞을 지나 그대로 통과할 심산으로 속도를 줄임이 없이 약 40킬로미터(시속 35킬로지점)의 속도로 핸들을 왼쪽으로 돌리면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그때 마침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길을 건너가고 있던 소외 5(당시34세)를 미처 발견치 못하고 자동차의 좌측앞 밤바로 충격, 지면에 전도시켜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입원중 그 다음날 03:00경에 뇌, 복강 및 오른쪽 대퇴부출혈, 내출혈 등으로 사망케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번복할만한 증거 없는바 소외 2의 위 자동차 운전행위는 외견상 군무수행으로 보기에 넉넉하고 소외 5의 위 사망은 소외 2가 좌우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과속으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에 인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피고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 줄 책임있다 할 것이다.

(2) 그러므로 먼저 소외 5의 사망으로 인한 소극적 손해액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같은 제3호증의 1,2(간이생명표)의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소외 6의 증언내용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소외 5는 1933.12.10.에 출생한 건강한 여자로서 사망 당시의 나이 33세미만, 평균 생존여명 35년 가량이었고, 자본금 100,000원을 가지고 화장품등의 행상을 하여 하루평균 500원 정도의 수입을 얻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행상은 건강한 사람이면 1년에 평균 300일씩, 55세까지는 할 수 있다고 보기에 넉넉하므로 소외 5가 본건 사고로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사망한 때로부터 55세에 이르기까지 22년 동안은 위와 같은 행상을 계속하여 1년에 150,000원씩의 비율에 의한 수입을 매년 얻을 수 있었을 것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150,000원의 연간수입은 소외 5가 가지고 있던 자본금 100,000원과 같은 소외인의 노력 및 행상기술의 혼합투자에 의하여 얻어지는 것임이 그 성질상 분명하고 소외 5가 본건 사고로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그 자본금까지 상실하게 된 것은 아니므로(원고 주장과 같이 사망후에 소비하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의 결과가 된다) 그 자본금 10만 원에서 쉽게 얻어질 수 있는 이익은 위 금 150,000원의 상실수입 중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인바, 위 금 100,000원을 시중은행에게 정기예금 한다면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 25,000원씩의 이자를 매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 터이고(그 이상된다고 피고 주장은 이자제한법 초과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 근거를 둔 것이므로 이유없다) 또 소외 5의 생계비를 위 150,000원의 수입중에서 공제하여 할 것인바 동인의 사망 당시 한달생계비가 금 3,000원이었다는 사실은 원심증인 소외 6의 증언과 원고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터이므로 이를 모두 공제하고 같은 소외인이 본건 사망으로 인하여 얻을 수 없게된 장래의 수익을, 호프만식 계산방법에 따라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사망 당시에 일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산정하면 아래와 같이 금 1,297,625원이 된다.

150,000-25,000원-(3,000원×12)=89,000원

89,000원×14.58006299=1,297,625원

그런데 앞에 나온 갑 제7호증(검증조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해자인 소외 5에게도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도로를 횡단함에 있어서는 횡단로를 따라 차량의 접근여부를 살펴보면서 도로를 횡단하여야만 할 주의의무가 있었는데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횡단로가 아닌 지점을 횡단하였고 또 왕래하는 자동차에 너무 접근하였었던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해야 할 것인바 위 과실정도를 참작하면 피고가 배상할 소극적 손해액은 금 7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그리고 전현 갑 제1호증(호적등본)에 의하면 원고 1은 소외 5의 남편이고 원고 2, 4는 딸이며, 원고 3과 원고 5는 아들로서 위 소외인의 공동상속인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위 인정의 금 700,000원을 상속분에 따라 원고 1, 3, 5(각2/8)에게 각 금 175,000원씩 원고 2와 원고 4(각⅛)에게는 각 금 87,500원씩 나누어 지급할 의무있다.

(3) 다음 원고 1이 입은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4호증의 1(영수증서), 같은 제5호증의(입원급 치료비 중간청구서), 소외 7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4호증의 2(영수증), 5호증의 2(계산서), 소외 8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4호증의 3(영수증)과 제5호증의 3(계산서), 소외 9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4호증의 4(영수증)와 제5호증의 4(청구서), 소외 10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4호증의 5(영수증)와 제5호증의 5(청구서), 소외 1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4호증의 6(영수증)과 제5호증의 6(계산서), 소외 1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4호증의 7(영수증)과 제5호증의 7(청구서)의 각 기재내용에 위 증인들의 증언 및 당심증인 소외 13의 증언과 원고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 1은 자기의 처인 소외 5가 부상한 후 동인을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입원시켜 그 다음날 사망할때까지의 응급치료비로 금 6,120원을 지급하였고 사망후에는 포목대금, 제수료대금, 식품대금, 영구차대금, 인건비등의 온갖 장례비로 66.4.16.부터 4.18.까지 사이에 도합 금 121,900원을 소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에 저촉되는 앞에 나온 증인들의 증언부분과, 갑 제4호증의 4, 같은 제5호증의 4 및 같은 제4호증의 6, 제5호증의 6 기재 내용중 위 인정에 저촉되는 총계 및 영수금액 표시부분은 위 5호증의 4와 5호증의 6에 명시된 품목별 단가표시내용과 원고 주장의 취지에 비추어 계산착오에 인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믿을 수 없고 달리 위 인정을 번복할 만한 증거없다(손해액이 그 이상된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위에 배척한 증거 이외에 자료없다). 위와 같이 원고 1이 입은 적극적 손해액은 모두 금 128,020원이 되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해자 본인에게도 과실이 있었고 또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8호증의 1,2(등기부등본), 같은 제10호증(증명원)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한달평균 금 16,000여원의 월급을 받고 서울특별시 전차운수사업소에 근무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창신동 (지번 생략) 대지 29평 9홉과 지상건물 14평 9홉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과실의 정도, 원고의 재산정도, 사회적 지위등을 모두 참작하면 피고가 배상할 원고의 응급치료비와 장례비 지출로 인한 적극적 손해액은 금 6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4) 끝으로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원고 1은 본건 사고로 사망한 소외 5의 남편, 원고 2, 3, 4, 5가 자녀들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에 의하면 원고 6은 같은 가적내에 있는 시어머니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심증인 소외 6, 당심증인 소외 13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들이 소외 5의 참사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실 및 장차 받게될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의 위 정신적 고통을 금전지급으로써 위자하여줄 책임이 있다. 따라서 그 위자료액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1호증에 나타난 원고들의 연령, 가족관계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생활정도, 학력 및 앞서 인정한 피해자의 과실정도등을 종합 참작하면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50,000원, 원고 6에게 금 2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30,000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5) 그렇다면 원고들의 본소청구는 피고에 대하여 위 인정의 각 금원( 원고 1 금 285,000원, 원고 6 금 20,000원, 원고 2, 4 각 금 117,500원씩, 원고 3, 5 각 금 205,000원씩)과 이에 대하여 본건 솟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것이 기록상 명백한 1966.5.29.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한도내에서 정당하므로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실당하므로 기각할 것인바 원고 1, 2, 3, 4, 5의 청구에 관한 원판결은 일부 결론을 달리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 에 따라 위 인용한도를 초과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고 원고 6의 청구에 관한 원판결은 결론을 같이 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384조 에 따라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 제96조 , 제95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찬(재판장) 이재성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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