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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04.07 2020가단56867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6,274,857원, 원고 B에게 63,457,640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10. 15.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04. 2. 1. 경 피고에게 고용되어 그 무렵부터 원고 A는 2019. 9. 30. 경까지, 원고 B는 2019. 8. 31. 경까지 각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

나. 원고 A는 2017. 7. 1. 경부터 2018. 9. 30. 경까지 합계 23,501,305원의 임금과 2018. 10. 1. 경부터 2019. 9. 30. 경까지 21,000,000원의 임금 및 퇴직금 15,130,880원을, 원고 B는 2017. 8. 1. 경부터 2018. 8. 31. 경까지 합계 21,698,500원의 임금과 2018. 9. 1. 경부터 2019. 8. 31. 경 가지 합계 26,664,000원의 임금 및 퇴직금 16,764,255원을 각 피고로부터 지급 받지 못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 A에게 56,274,857원(= 2017. 7. 1. 경부터 2018. 9. 30. 경까지의 체불임금 23,501,305원 중 20,143,977원 소멸 시효 3년이 경과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피고의 주장에 따라 원고 A는 14개월 중 2개월 (2017. 7월 및 8월 분) 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금액에서 감축하였다.

2018. 10. 1. 경부터 2019. 9. 30. 경까지의 체불임금 21,000,000원 퇴직금 15,130,880원), 원고 B에게 63,457,640원(= 2017. 8. 1. 경부터 2018. 8. 31. 경까지의 체불임금 21,698,500원 중 20,029,385원 소멸 시효 3년이 경과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피고의 주장에 따라 원고 B는 13개월 중 1개월 (2017. 8월 분) 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금액에서 감축하였다.

2018. 9. 1. 경부터 2019. 8. 31. 경 가지 체불임금 26,664,000원 퇴직금 16,764,25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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