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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3.29 2016고단16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0. 2. 01:45 경 삼척시 당저동에 있는 산림조합 앞 도로에서부터 동해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라 세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사) 피고인은 E 라 세 티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2. 01:45 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용정 굴다리 방면에서 감추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70km 인 우측으로 굽은 오르막 도로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및 제한 속도를 지키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시속을 70km 나 초과하여 진행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우측 방향으로 진행하며 도로 우측에 설치된 경계석을 들이받은 후 보도를 넘어 가로등 및 가로수를 들이받아 피고 차량 조수석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32 세 )으로 하여금 위 충격으로 인하여 인도 위로 튕겨 져 나가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심낭 압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 의뢰 회보( 혈 중 알콜 농도)

1. 각 현장사진, 각 변사 사진

1. 수사보고(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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