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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24 2015고단46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 티 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29. 00: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을 동부 제일병원 방면에서 망우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시속 약 96 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인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약 36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동일 차로 전방에서 택시 승차를 위하여 서 있던 피해자 E( 여, 47세) 의 몸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태우기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46 세) 운전의 G 택시의 조수석 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의 발배 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H의 각 진술서

1. 속도 분석 의뢰

1. 진단서( 증거 목록 순번 15 ~ 17, 26번)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현장 증거사진

1. 사고 지점 부근 CCTV 등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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