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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1.01 2017고정24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0. 03:45 경 동해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편도 2 차로의 해안도로에서 위 차량을 용정 굴다리 쪽에서 감추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정도의 속도로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야간으로 비가 오고 있어 시야 확보가 어렵고 노면이 미끄러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행한 과실로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진행방향 좌측 편에 설치되어 있는 동해시장 소유의 철제 중앙 분리대 5개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 운전석 앞 휀 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중앙 분리대 교체 등 약 1,152,7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타인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여부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현장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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