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6.10.27 2015가단5053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89,378,5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9.부터 2016. 10.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 을 제14호증,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 을 제7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갑 제5호증, 을 제13호증의 1 내지 5,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 을 제7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소외 C, D, E는 2009. 7. 22. 원고에게 춘천시 F 외 5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월 차임 2,000,000원, 임대차기간 2009. 7. 22.부터 2014. 9. 22.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소외 C, D, E는 2009. 10. 30.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을 금 10,000,000원, 월 차임을 금 3,0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09. 11. 20.부터 2014. 11. 19.까지로 각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은 2011. 7. 7. 소외 G, H에게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2011. 7. 7. 소외 H, G은 원고와 체결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원고는 2012. 1. 30.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월 차임 10,000,000원, 전대차기간 2012. 2. 1.부터 2016. 2. 1.까지로 정하여 전대하기로 하는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보증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월 임료 10,000,000원 중 토지에 대한 차임을 월 3,300,000원, 건물에 대한 차임을 월 6,70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