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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9.05.08 2017가단38265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주시 C 대 3,570㎡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23, 16, 17, 18, 19, 22, 3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4. 1.경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원주시 E 지상 공장 및 사무실 등 건물과 그 부지인 원주시 F 대 1,845㎡, C 대 3,570㎡, G 대 569㎡ 등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6. 4. 1.부터 2020. 7.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같은 날 피고와 사이에 위 임대차목적물 중 원주시 F 대지 중 일부와 그 지상 공장 일부에 관하여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55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전대차기간은 원고의 임대차기간 만료와 동시에 만료되는 것으로 하고,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할 경우 원고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이 종료된 경우 피고가 위 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그런데 이 사건 전대차계약 체결 이후에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목적물인 공장과 그 대지 부분을 사용하길 원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는 원주시 C 대지 중 일부를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목적물로 변경하기로 하였고, 소외 회사도 이에 동의하였다. 라.

피고는 원주시 C 대지 중 일부를 점유사용하면서 위 C 토지 일부와 H 구거 및 I 하천 지상에 c을 축조하였는데, 위 철골구조물 중 원주시 C 토지 지상에 축조된 부분은 별지 도면 표시 3, 4, 5, 23, 16, 17, 18, 19, 22,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452㎡이고, 조립식 패널 건조물 중 위 C 토지 지상에 축조된 부분은 같은 도면 표시 1, 2, 21,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5㎡이다.

마. 피고는 2017. 5. 22.경 2017. 2월분까지의 월 차임을 지급 피고가 지급한 차임을 변제기가 먼저 도래한 순서대로 충당하면, 2016. 11. 2. 9월분, 201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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