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4,205,611원 및 그 중 131,805,611원에 대하여는 2011. 12. 15.부터, 92,4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신발, 의복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5. 10. 19. 소외 C과 사이에 C으로부터 안양시 만안구 D 외 2필지 지상 건물 중 1층 점포(이하 ‘이 사건 E’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50,000,000원, 차임 월 4,500,000원, 임대차기간 2005. 10. 19.부터 2008. 11. 14.까지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2008. 10. 14.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을 2008. 11. 15.부터 2011. 11. 14.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05. 11. 15.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이 사건 E을 전대차보증금 250,000,000원, 전대료 E 점포 매출액의 10%, 전대차기간 2005. 10. 19.부터 2008. 11. 14.까지 전대하는 내용의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2008. 10. 17. 위 전대차계약의 전대차기간을 2008. 11. 15.부터 2011. 11. 14.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E을 C으로부터 증여받은 소외 F, G은 원고와의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은 2011. 11. 14.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이후 F, G은 피고와 직접 이 사건 E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 2006. 7. 5. 소외 H와 사이에 H로부터 부산 금전구 I 지상 건물 중 1층, 2층 점포(이하 ‘이 사건 J’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 차임 월 7,000,000원, 임대차기간 2006. 9. 4.부터 2009. 9. 3.까지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원고는 2006. 7. 25.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이 사건 J을 전대차보증금 150,000,000원, 전대료 J 점포 매출액의 8%(최저 전대료 10,000,000원, 상한선 13,000,000원), 전대차기간 2006. 8. 21.부터 2009. 8. 20.까지 전대하는 내용의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2008. 1. 4. 위 전대차계약의 전대료를 J 점포 매출액의 10% 최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