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10.02 2018가단20156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433,068원 및 그중 50,453,258원에 대하여 2018. 5.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6. 1. 19. 원고로부터 9,600만 원을 대출기간 48개월, 이율 연 10.9%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여신금융회사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에 정한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면 그 즉시 잔존 대출금 및 이에 대한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후 피고는 여신금융회사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에 정한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분할상환 원리금 연체, 신용악화)가 발생하여 2018. 4. 17.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된 사실, 2018. 5. 4. 기준 피고가 원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총 대출원리금은 51,433,068원(= 대출금 원금 잔액 50,453,258원 미납이자 943,021원 지연손해금 36,789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1,433,068원 및 그중 대출금 원금 잔액 50,453,258원에 대하여 2018. 5. 5.부터 약정 연체이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