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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24 2019가단132923
대여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는 원고에게 245,597,211원 및 그 중 190,867,816원에 대하여 2019. 6. 24.부터 2020. 9....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에게, 2012. 9. 27.에 1억 원을 2년 거치 3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대출(대여)하고(제1대출), 2013. 5. 30.에 1억 원을 같은 방식으로 대출(대여)하였다

(제2대출). 나.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소외 망 E이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각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각 1억 2천만 원을 한도로 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위 2건의 대출 모두에 대해서 2016. 8. 2.까지만 원리금 일부를 납부하였고, 이후부터는 약정한 원리금 납부의무 일체를 이행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위 2건의 대출 모두에 대해 계약의 일부로 포함된 원고의 대출기본약관에 따라 2019. 6. 24.자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켰다

(제1 대출의 원리금 최종변제기한은 2017. 9. 27.이고 제2 대출의 원리금 최종변제기한은 2018. 5. 30.이어서 2019. 6. 24. 당시에는 2건의 대출 모두 이미 최종변제한기한이 지난 상태였다. 따라서 원고의 기한의 이익 상실 조치는 지연손해금 발생의 대상이 되는 연체원리금 채무액이 확정되었다는 의미만 가진다). 마.

기한의 이익 상실 조치가 취해진 2019. 6. 24. 현재(2019. 6. 23.까지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 계산)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2건의 대출 관련 채무액과 연대보증인인 망 E의 채무액은 별지 표 1 기재와 같다

(망 E은 한도연대보증인이므로 주채무자인 피고 회사의 채무액과 차이가 있다). 바. 그리고 2019. 6. 24. 이래로 위 2건의 대출에 대해 적용되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은 연 6%이다.

사. 위 표의 채무금 중 지연손해금 발생의 대상이 되는 돈은 원금 및 상환이자(상환되었어야 할 이자)에 해당하는 돈이고, 그 내역은 별지 표 2 기재와 같다.

아. 한편 망 E은 2017. 10. 18.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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