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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1.24 2016고단1296
특수존속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분열 증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3. 23. 08:52경 강릉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부친인 피해자 C(73세)에게 달려들어 위험한 물건인 톱(톱날길이 29cm, 톱자루 14cm)을 들고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와 머리 부위를 내려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2008년 징역형, 2004, 2011년 벌금형) 정신분열병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 중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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