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5.23 2019고단92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 15. 01:4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배우자인 피해자 C(여, 37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 S8 휴대전화를 빼앗아 거실 바닥에 집어던지고 나무국자로 내리쳐서 피해자 소유의 위 휴대전화를 수리비 7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1. 15. 01:4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파손하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오른손 팔꿈치로 치고, 피고인을 피해 집을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거실로 끌고 와서 “너 나와 이혼 할꺼지.”라고 하며 발과 주먹으로 온 몸을 수회 짓밟고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두피 좌상 등을 가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 15. 01:4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때리던 중 피해자의 아들인 D(15세)가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죽 칼집에 들어있는 낚시 칼(총 길이 : 29cm, 날 길이 : 14cm)을 가지고 와 칼집에 칼이 들어있는 상태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내사보고(휴대폰가격 및 수리명세서 첨부), (상해진단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