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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10.20 2016고합60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톱(톱집포함)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3. 19:48경 보령시 C에 있는 보령경찰서 D지구대에서 피고인이 유흥주점인 ‘E주점’에서 접대부 영업을 한다고 신고를 하여 이를 접수한 경위 F과 전화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위 F이 피고인에게 구체적인 신고내용 및 위치 등을 묻자 위 ‘E주점’의 업주와 짜고 단속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 항의를 하였고, 이를 따지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톱(총길이 52cm, 톱날길이 37cm 공소장에 기재된 총길이 50cm, 톱날길이 35cm는 오기로 보인다(수사기록 12, 15쪽). )을 구입해 위 지구대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톱을 휴대한 채 지구대 내 민원인 좌석에 앉았고, 이에 경찰관들이 술에 취한 피고인으로부터 톱을 회수하기 위해 피고인의 주변을 둘러싸고 톱의 출처를 묻는 등 피고인의 주위를 살피던 중 피고인의 정면에 있던 위 지구대 소속인 피해자 경위 G(41세)이 피고인이 톱집에서 톱을 뽑는 것을 막기 위해 피고인에게 다가가 톱집을 잡자, 피고인이 톱집에서 톱을 뽑아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을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톱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지구대 소내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수지 요측 수지 동맥파열 및 신경파열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지구대 CCTV 영상 등 첨부), CD 1매

1. 톱을 촬영한 사진 4매, 피해부위 촬영 사진 3매

1. 진단서(H병원)

1. 압수된 톱(톱집포함)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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