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2. 12. 30.부터 2013. 5. 2.까지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병원에 입원하여 피해망상, 환청, 충동조절 장애 등의 정신분열병 증세로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고 그 이후부터 불규칙적으로 통원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정신분열 상태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11. 7. 09:50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어머니인 F이 밥을 먹으라며 피고인을 불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F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에 아버지인 피해자 G(56세) 검사가 2014. 4. 8. 제출한 공소장 변경 및 변론재개신청서에는 피해자의 성명이 ‘K’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이 피고인을 꾸중하자, 피고인은 부엌에서 가져온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19cm, 증 제1호)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배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H병원장의 회신서, 치료감호소장의 정신감정 결과통보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병원 응급의학과 I 과장 통화진술), 압수조서
1. 식칼 사진, 각 사진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과 J의 소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2. 12. 30.부터 2013. 5. 2.까지 D병원에 입원하여 피해망상, 환청, 충동조절 장애 등의 정신분열병 증세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그 이후로도 같은 증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