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 01:25경 피해자 C로부터 전화를 받아 “어디냐.”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안 가르켜 주지.”라고 하며 전화를 끊은 것에 화가 나, 대구 동구 D에 있는 E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 니가 장난칠 군번이가!”라고 말하며 사무실 입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톱(총 길이 50cm, 톱날길이 37cm)의 손잡이를 잡고 톱날 부분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1회 내리찍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머리 부위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사진, 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톱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