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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1.27. 선고 2014도10551 판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4도1055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C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BL, BM, BN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 7. 10. 선고 2014노958 판결

판결선고

2015. 11. 27.

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및 게임산업법 시행령의 규정과 게임산업법 시행령의 입법 및 개정 경위를 종합하여 보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게임물에 접속한 후 이전받은 게임머니 등은 게임산업법 시행령 제18조의3 제3호 다목에서 규정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생산 · 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에 해당하고, 이와 같이 획득한 게임머니 등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는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7호에 의한 처벌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8838 판결 참조).

2. 원심은, 피고인이 환전한 이 사건 아덴은 피고인이 게임물 외에서 이루어진 법률행위의 결과물로 취득한 것이지 게임을 그 본래의 용법에 따라 실제로 수행한 결과로서 획득한 것이 아니므로,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7호, 게임산업법 시행령 제18조의3 제3호 다목의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생산 · 획득한 게임머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생성한 계정으로 리니지 온라인 게임 서버에 접속한 후 게임물 내의 캐릭터 간 거래창을 통하여 이 사건 아덴을 이전받았다는 것이고,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리니지 온라인 게임에서 아덴을 이전받으려면 리니지 온라인 게임 서버에 접속한 후에 피고인에게 아덴을 판매하기로 한 사람의 캐릭터가 있는 게임 내부의 가상공간으로 이동시켜 캐릭터 간 거래창을 조작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에 앞에서 본 법리를 적용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아덴은 게임산업법 시행령 제18조의3 제3호 다목에서 규정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생산 · 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아덴이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7호, 게임산업법 시행령 제18조의3 제3호 다목의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생산 · 획득한 게임머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게임산업법상 환전업금지조항의 대상이 되는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따라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이상훈

대법관김창석

주심대법관조희대

대법관박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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